1100년04월00日 8번
[임의구분] 「노인 보호구역」에서 노인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?
- 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- ②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- ③ 차마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- ④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.
- 보기 없음(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.)
(정답률: 4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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